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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 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왜 사장님들은 단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만 뽑을까요? 그건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 주휴수당의 뜻,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알바)
알바 주휴수당 계산시 알아야 할 것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번거울 경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애초에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 중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유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기본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 | 주휴수당 | |
40시간 미만 | 1주 총 근로시간 / 5일 | 시급 X 하루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X 8시간 |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주휴수당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뜻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주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 휴일 제도입니다. 그 주 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발생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조건 | 내용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일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계약서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
다음 주 출근 예정 | 다음 주 퇴사자에게는 지급 안해도 됨 |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제외되는 경우
- 채용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일주일 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다음 주에 퇴사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