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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 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왜 사장님들은 단시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만 뽑을까요? 그건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 주휴수당의 뜻,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알바)

 

 

 

알바 주휴수당 계산시 알아야 할 것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마다 근무 시간이 달라 일일이 주휴수당을 계산하기가 번거울 경우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애초에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 중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유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기본시급이 되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1주 총 근로시간 / 5일 시급 X 하루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8시간 시급 X 8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 주휴수당은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동,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유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유수당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뜻

일주일 동안의 근무로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주에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주 휴일 제도입니다. 그 주 휴일에 제공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발생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조건 내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일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서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다음 주 출근 예정 다음 주 퇴사자에게는 지급 안해도 됨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 제외되는 경우

  • 채용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4주간 평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 일주일 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다음 주에 퇴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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